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문단 편집) == 개요 == || [[파일:출관직뱃지.jpg|width=350&height=280]] ||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배지와 계급장 || ||[youtube(l7UrdiJrG7o)]||[youtube(HZhy1TjLmsc)]||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근무하며 [[국경]]에서의[* 한국은 육상 국경이 [[북한]] 때문에 막혀 있어서 [[공항]]과 [[항만]]에서만 근무한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는 [[통일부]]에서 통제하고 있다.] 출입국 심사와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관리, 그리고 [[밀입국]]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법체류자]]들의 검거 및 [[강제퇴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근무지는 본부와 각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및 산하 [[출장소]]들. 지역마다 상세한 직제는 다르지만 주요 부서로 청 내 집안일과 사증, 체류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맡는 관리과[* 출입국청을 찾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 부서에 볼일이 있어서 온다.], 불법체류 여부 조사 및 [[불법체류자]] 단속 / 검거와 출입국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과, 이렇게 해서 적발된 외국인들을 석방 혹은 추방할 때까지 관리하는 사범과가 있다. 국경지대에 있는 청은 출입국 심사를 담당할 심사과와 심사지원과 등이 추가로 딸려있으며 내륙의 청 중 [[서울]]이나 [[부산]] 등 외국인 인구가 많은 곳은 중대한 출입국 범죄를 예방, 수사하는 이민특수조사대가 설치되기도 한다. 이곳 직원들은 전원 [[특별사법경찰]]이다. 최근에는 가짜 난민 신청을 통해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한국 체류를 도운 난민 브로커들을 검거하기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85200|#]] [[화성시]]와 [[청주시]]에는 외국인보호소가 있는데 전국 각 사무소에도 보호과라는 부서가 있다. 모르는 한국인이 많은 편인데 외국에서 오래 살아 본 적이 있거나 외국인이라면 영어로 '''Immigration(이미그레이션)'''하면 다 알아 듣는다. 다른 공무원들과의 큰 차별점은 '''외국인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이쪽에 죄다 몰려있다는 점. 특히 출입국심사를 하는 심사관은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직접''' 받아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가장 아래인 9급공무원 입국심사관조차 주관적인 판단으로 외국인 한 명의 [[입국 금지|입국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물론 법규대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본인이 내키는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또한, 출입국사범([[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단속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이 부여 되어 있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심문검색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방시킬 수도 있는 공무원이다. 일반 경찰관이 불법체류자를 잡았어도 출입국청에 신병을 인계해야만 강제퇴거가 가능하다. 또한, 국적 및 영주권의 부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서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아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모든게 외국인 한정이라 정작 외국인과 전혀 관계없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관세직(ex.출입국 시 물품검사 업무)과 헷갈려한다. 심지어 외국을 자주 다녀서 출입국심사를 자주 받아봤던 사람들 조차도 출입국심사 과정을 통관업무와 혼동하여 이들을 세관원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공항이 자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가 매우 단순화되어있기에 생긴 오해다. 출입국심사도 공항의 경우 자동 심사로 대체할 수 있기에, 직접 만나는건 세관원이라고 착각할수있다. 해외에서도 해당 업무들이 완전히 분담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입국 시 거치는 출입국심사와 세관, 검역을 묶어서 [[CIQ]]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이민국인 INS, 농무부의 검역소, 관세청을 전부 흡수한 관세국경보호청을 만들면서 CIQ에 해당하는 절차들을 전부 같은 기관에서 한다.]. 세관(통관업무)은 국경을 넘나드는 물건에 대한 것만 취급하며, 이쪽은 사람에 대한 것을 취급한다고 보면 된다. 게다가 공항에서 근무하게 되면 면세품 사다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많이 받기도 한다. 그러나 출국항공권을 가진 사람만이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 [[경찰공무원]]처럼 호송버스와 [[순찰차]]를 타고 다닌다. 호송버스는 불체자를 보호소나 공항으로 실어나를 때 쓰기 때문에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법무부라고 쓰여있는 버스를 본다면 99%의 확률로 출입국청 버스다. 순찰차는 [[경찰차]]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서울]]의 경우 목동, 마곡 일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서울청과 서울남부사무소 소재지라 그렇다.] 법무부와 Immigration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본다면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